상속포기·한정승인 3개월 기한, 언제부터 어떻게 세나요?
기준 민법과 판례로 정리했습니다.
핵심만 먼저
- 기한은 사망일이 아니라 '상속이 시작된 것을 안 날'부터 3개월입니다. 내가 상속인이 된 사실을 안 날이 기준입니다.
- 첫날은 세지 않습니다. 3월 10일에 알았다면 6월 10일까지 신고해야 하고, 마지막 날이 토요일이나 공휴일이면 그다음 날까지입니다.
- 기한 안에 아무 신고도 하지 않으면 상속을 받은 것(단순승인)으로 봅니다. 재산 조사가 늦어지면 기한 안에 가정법원에 연장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언제부터 세나요
민법은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부터 3개월이라고 정합니다(민법 제1019조 제1항). 가족이 돌아가신 사실과 그로 인해 내가 상속인이 된 사실을 함께 안 날을 말합니다. 그래서 사람마다 시작하는 날이 다를 수 있습니다.
- 배우자와 자녀처럼 처음부터 상속인인 가족은 보통 돌아가신 사실을 안 날부터 셉니다.
- 앞 순위 가족이 모두 포기해서 뒤늦게 상속인이 된 가족은, 그 사실을 알게 된 날부터 셉니다.
날짜 세는 법
기간의 첫날은 세지 않고 다음 날부터 셉니다(민법 제157조). 3개월이 되는 달에서 시작일에 해당하는 날의 전날에 끝납니다(민법 제160조).
- 3월 10일에 알았다면, 3월 11일부터 세어 6월 10일에 끝납니다.
- 끝나는 달에 같은 날짜가 없으면 그달의 마지막 날에 끝납니다.
- 마지막 날이 토요일이나 공휴일이면 그다음 날에 끝납니다(민법 제161조).
날짜가 애매하다면 늦은 날을 기준으로 삼기보다 일찍 신고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상속 상황 확인에서 날짜를 넣으면 남은 기간을 함께 정리해 드립니다.
기한을 늘릴 수 있나요
재산과 빚을 조사하는 데 시간이 더 필요하면 가정법원에 기간 연장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1019조 제1항 단서). 연장은 법원이 판단하며, 원래 기한이 끝나기 전에 청구해야 합니다.
기한을 놓쳤다면
기한 안에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을 하지 않으면 상속을 받은 것(단순승인)으로 봅니다(민법 제1026조 제2호). 이때는 고인의 빚도 내 재산으로 갚아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빚이 재산보다 많다는 사실을 중대한 과실 없이 기한 안에 몰랐다면, 그 사실을 안 날부터 3개월 안에 특별한정승인을 할 수 있습니다.
근거
- 민법 제157조(기간의 기산점)
- 민법 제160조(역에 의한 계산)
- 민법 제161조(공휴일 등과 기간의 만료점)
- 민법 제1019조(승인, 포기의 기간)
- 민법 제1026조(법정단순승인)
조문 전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볼 수 있습니다.
일반적인 안내이며 법률 판단을 대신하지 않습니다. 재산과 빚, 가족 상황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어 전문가와 상의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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