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한정승인이란? 3개월이 지나 빚을 알았을 때
기준 민법과 판례로 정리했습니다.
핵심만 먼저
- 빚이 재산보다 많다는 사실을 중대한 과실 없이 3개월 안에 몰랐다면, 그 사실을 안 날부터 3개월 안에 특별한정승인을 할 수 있습니다.
- 기한이 지나 상속을 받은 것으로 된 경우에도 쓸 수 있습니다.
- 늦게 알게 된 데 중대한 과실이 없었다는 사정을 설명할 자료가 필요합니다.
언제 할 수 있나요
아래 조건을 모두 갖추면 특별한정승인을 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1019조 제3항).
- 고인의 빚이 물려받은 재산보다 많습니다.
- 그 사실을 3개월 기한 안에 알지 못했고, 모른 데 중대한 과실이 없습니다.
- 그사이 상속을 받은 것(단순승인)으로 되었습니다. 기한을 넘겼거나 재산을 처분한 경우를 포함합니다.
예를 들어 고인과 연락이 끊겨 빚을 알 수 없었는데, 몇 달 뒤 채권자의 독촉장을 받고 알게 된 경우가 해당할 수 있습니다. 해당하는지는 개별 사정에 따라 법원이 판단합니다.
기한
빚이 재산보다 많다는 사실을 안 날부터 3개월 안에 신고해야 합니다. 독촉장이나 소장을 받은 날 등 알게 된 날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보관하세요. 날짜 세는 법은 3개월 기한 계산과 같습니다.
미성년자였던 상속인
미성년자일 때 빚이 더 많은 상속을 받은 것으로 된 경우, 성년이 된 뒤 그 사실을 안 날부터 3개월 안에 한정승인을 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1019조 제4항, 2022년 개정).
절차와 효과
절차는 한정승인과 같습니다. 상속재산 목록을 붙여 가정법원에 신고하고, 받아들여지면 공고와 청산 절차를 거칩니다.
다만 이미 처분한 상속재산이 있다면, 남아 있는 재산에 이미 처분한 재산의 값을 더한 범위에서 빚을 갚아야 합니다(민법 제1034조 제2항).
근거
- 민법 제1019조 제3항·제4항(특별한정승인)
- 민법 제1026조(법정단순승인)
- 민법 제1034조(배당변제)
조문 전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볼 수 있습니다.
일반적인 안내이며 법률 판단을 대신하지 않습니다. 재산과 빚, 가족 상황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어 전문가와 상의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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