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포기와 한정승인, 무엇이 다르고 어떻게 고르나요?
기준 민법과 판례로 정리했습니다.
핵심만 먼저
- 상속포기는 재산과 빚을 모두 물려받지 않고, 한정승인은 물려받은 재산의 한도 안에서만 빚을 갚습니다.
- 빚이 확실히 많으면 상속포기를, 재산과 빚 중 어느 쪽이 많은지 모르면 한정승인을 주로 검토합니다.
- 상속포기는 다음 순위 가족에게 상속이 넘어갈 수 있고, 한정승인은 넘어가지 않습니다. 대신 한정승인은 신고 뒤 정리 절차가 깁니다.
한눈에 비교
상속포기한정승인
- 효과
- 처음부터 상속인이 아니었던 것이 됩니다.
- 상속인이지만 물려받은 재산 한도 안에서만 빚을 갚습니다.
- 남는 재산
- 받지 않습니다.
- 빚을 갚고 남으면 받습니다.
- 다음 순위
- 같은 순위가 모두 포기하면 다음 순위로 넘어갈 수 있습니다.
- 넘어가지 않습니다.
- 신고
- 상속포기 심판청구
- 상속재산 목록을 붙여 한정승인 심판청구
- 신고 뒤
- 심판문을 받으면 대체로 끝납니다.
- 공고, 채권자 신고 받기, 재산 나눠 갚기 절차가 이어집니다.
상속포기를 검토하는 경우
- 빚이 재산보다 확실히 많을 때
- 상속 절차에서 완전히 빠지고 싶을 때
- 다음 순위 가족도 함께 포기하거나 대비할 수 있을 때
절차는 상속포기 절차와 서류에 정리했습니다.
한정승인을 검토하는 경우
- 재산과 빚 중 어느 쪽이 많은지 확실하지 않을 때
- 나중에 빚이 더 나올 수 있어 걱정될 때
- 상속이 다음 순위 가족에게 넘어가는 것을 막고 싶을 때
가족 중 한 사람이 한정승인을 하고 나머지는 상속포기를 하는 방식도 쓰입니다. 다음 순위로 상속이 넘어가는 것을 막으면서 절차를 한 사람이 맡게 됩니다. 절차는 한정승인 절차에 정리했습니다.
두 방법의 공통점
- 상속이 시작된 것을 안 날부터 3개월 안에 가정법원에 신고해야 합니다.
- 신고 전에 고인의 재산을 쓰거나 팔면 상속을 받은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 한번 한 신고는 취소할 수 없습니다.
근거
- 민법 제1019조(승인, 포기의 기간)
- 민법 제1028조(한정승인의 효과)
- 민법 제1030조(한정승인의 방식)
- 민법 제1041조(포기의 방식)
- 민법 제1042조(포기의 소급효)
- 민법 제1043조(포기한 상속재산의 귀속)
조문 전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볼 수 있습니다.
일반적인 안내이며 법률 판단을 대신하지 않습니다. 재산과 빚, 가족 상황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어 전문가와 상의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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