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척척법사

상속포기와 한정승인, 무엇이 다르고 어떻게 고르나요?

기준 민법과 판례로 정리했습니다.

핵심만 먼저

  • 상속포기는 재산과 빚을 모두 물려받지 않고, 한정승인은 물려받은 재산의 한도 안에서만 빚을 갚습니다.
  • 빚이 확실히 많으면 상속포기를, 재산과 빚 중 어느 쪽이 많은지 모르면 한정승인을 주로 검토합니다.
  • 상속포기는 다음 순위 가족에게 상속이 넘어갈 수 있고, 한정승인은 넘어가지 않습니다. 대신 한정승인은 신고 뒤 정리 절차가 깁니다.

한눈에 비교

상속포기한정승인
효과
처음부터 상속인이 아니었던 것이 됩니다.
상속인이지만 물려받은 재산 한도 안에서만 빚을 갚습니다.
남는 재산
받지 않습니다.
빚을 갚고 남으면 받습니다.
다음 순위
같은 순위가 모두 포기하면 다음 순위로 넘어갈 수 있습니다.
넘어가지 않습니다.
신고
상속포기 심판청구
상속재산 목록을 붙여 한정승인 심판청구
신고 뒤
심판문을 받으면 대체로 끝납니다.
공고, 채권자 신고 받기, 재산 나눠 갚기 절차가 이어집니다.

상속포기를 검토하는 경우

  • 빚이 재산보다 확실히 많을 때
  • 상속 절차에서 완전히 빠지고 싶을 때
  • 다음 순위 가족도 함께 포기하거나 대비할 수 있을 때

절차는 상속포기 절차와 서류에 정리했습니다.

한정승인을 검토하는 경우

  • 재산과 빚 중 어느 쪽이 많은지 확실하지 않을 때
  • 나중에 빚이 더 나올 수 있어 걱정될 때
  • 상속이 다음 순위 가족에게 넘어가는 것을 막고 싶을 때

가족 중 한 사람이 한정승인을 하고 나머지는 상속포기를 하는 방식도 쓰입니다. 다음 순위로 상속이 넘어가는 것을 막으면서 절차를 한 사람이 맡게 됩니다. 절차는 한정승인 절차에 정리했습니다.

두 방법의 공통점

  • 상속이 시작된 것을 안 날부터 3개월 안에 가정법원에 신고해야 합니다.
  • 신고 전에 고인의 재산을 쓰거나 팔면 상속을 받은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 한번 한 신고는 취소할 수 없습니다.

근거

  • 민법 제1019조(승인, 포기의 기간)
  • 민법 제1028조(한정승인의 효과)
  • 민법 제1030조(한정승인의 방식)
  • 민법 제1041조(포기의 방식)
  • 민법 제1042조(포기의 소급효)
  • 민법 제1043조(포기한 상속재산의 귀속)

조문 전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볼 수 있습니다.

일반적인 안내이며 법률 판단을 대신하지 않습니다. 재산과 빚, 가족 상황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어 전문가와 상의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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