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포기하면 다음 순위 상속인은 누구인가요?
핵심만 먼저
- 상속 순위는 자녀 등 직계비속, 부모 등 직계존속, 형제자매, 4촌 이내 친족 순서이고, 배우자는 1·2순위와 함께 상속인이 됩니다.
- 같은 순위가 모두 상속포기를 하면 다음 순위 가족이 상속인이 될 수 있어, 빚이 많다면 가족이 함께 대비해야 합니다.
- 배우자와 자녀가 있는데 자녀만 모두 포기했다면 배우자 혼자 상속인이 됩니다(2023년 대법원 전원합의체 결정).
상속 순위
직계비속
자녀, 자녀가 없으면 손자녀
직계존속
부모, 부모가 없으면 조부모
형제자매
1·2순위가 없을 때
4촌 이내 방계혈족
삼촌, 고모, 이모, 사촌 등. 1~3순위가 없을 때
배우자는 1순위나 2순위가 있으면 그들과 함께 상속인이 되고, 둘 다 없으면 혼자 상속인이 됩니다(민법 제1000조, 제1003조).
포기하면 어떻게 넘어가나요
- 같은 순위의 다른 상속인이 있으면 내 몫은 그 사람들에게 갑니다(민법 제1043조).
- 같은 순위가 모두 포기하면 다음 순위 가족이 상속인이 될 수 있습니다.
- 배우자와 자녀가 상속인인데 자녀가 모두 포기하면, 손자녀가 아니라 배우자 혼자 상속인이 됩니다(대법원 2023. 3. 23. 자 2020그42 전원합의체 결정).
빚이 많은 경우 다음 순위 가족이 차례로 상속인이 되어 각자 포기해야 할 수 있습니다. 다음 순위 가족의 3개월 기한은 앞 순위가 모두 포기해 자신이 상속인이 된 사실을 안 날부터 시작합니다.
가족이 함께 대비하는 방법
- 법원은 다음 순위 가족에게 따로 알려 주지 않습니다. 포기한 사실을 다음 순위 가족에게 직접 알리세요.
- 가족 중 한 사람이 한정승인을 하고 나머지가 포기하면, 상속이 다음 순위로 넘어가지 않게 할 수 있습니다.
- 어린 손자녀나 연락이 어려운 친척이 상속인이 될 수 있다면 전문가와 함께 순서를 정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근거
- 민법 제1000조(상속의 순위)
- 민법 제1003조(배우자의 상속순위)
- 민법 제1042조(포기의 소급효)
- 민법 제1043조(포기한 상속재산의 귀속)
- 대법원 2023. 3. 23. 자 2020그42 전원합의체 결정
조문 전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볼 수 있습니다.
일반적인 안내이며 법률 판단을 대신하지 않습니다. 재산과 빚, 가족 상황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어 전문가와 상의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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