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척척법사

상속포기하면 다음 순위 상속인은 누구인가요?

핵심만 먼저

  • 상속 순위는 자녀 등 직계비속, 부모 등 직계존속, 형제자매, 4촌 이내 친족 순서이고, 배우자는 1·2순위와 함께 상속인이 됩니다.
  • 같은 순위가 모두 상속포기를 하면 다음 순위 가족이 상속인이 될 수 있어, 빚이 많다면 가족이 함께 대비해야 합니다.
  • 배우자와 자녀가 있는데 자녀만 모두 포기했다면 배우자 혼자 상속인이 됩니다(2023년 대법원 전원합의체 결정).

상속 순위

  1. 직계비속

    자녀, 자녀가 없으면 손자녀

  2. 직계존속

    부모, 부모가 없으면 조부모

  3. 형제자매

    1·2순위가 없을 때

  4. 4촌 이내 방계혈족

    삼촌, 고모, 이모, 사촌 등. 1~3순위가 없을 때

배우자는 1순위나 2순위가 있으면 그들과 함께 상속인이 되고, 둘 다 없으면 혼자 상속인이 됩니다(민법 제1000조, 제1003조).

포기하면 어떻게 넘어가나요

  • 같은 순위의 다른 상속인이 있으면 내 몫은 그 사람들에게 갑니다(민법 제1043조).
  • 같은 순위가 모두 포기하면 다음 순위 가족이 상속인이 될 수 있습니다.
  • 배우자와 자녀가 상속인인데 자녀가 모두 포기하면, 손자녀가 아니라 배우자 혼자 상속인이 됩니다(대법원 2023. 3. 23. 자 2020그42 전원합의체 결정).

빚이 많은 경우 다음 순위 가족이 차례로 상속인이 되어 각자 포기해야 할 수 있습니다. 다음 순위 가족의 3개월 기한은 앞 순위가 모두 포기해 자신이 상속인이 된 사실을 안 날부터 시작합니다.

가족이 함께 대비하는 방법

  • 법원은 다음 순위 가족에게 따로 알려 주지 않습니다. 포기한 사실을 다음 순위 가족에게 직접 알리세요.
  • 가족 중 한 사람이 한정승인을 하고 나머지가 포기하면, 상속이 다음 순위로 넘어가지 않게 할 수 있습니다.
  • 어린 손자녀나 연락이 어려운 친척이 상속인이 될 수 있다면 전문가와 함께 순서를 정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근거

  • 민법 제1000조(상속의 순위)
  • 민법 제1003조(배우자의 상속순위)
  • 민법 제1042조(포기의 소급효)
  • 민법 제1043조(포기한 상속재산의 귀속)
  • 대법원 2023. 3. 23. 자 2020그42 전원합의체 결정

조문 전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볼 수 있습니다.

일반적인 안내이며 법률 판단을 대신하지 않습니다. 재산과 빚, 가족 상황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어 전문가와 상의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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