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척척법사

상속포기는 어떻게 하나요? 절차와 필요 서류

핵심만 먼저

  • 상속이 시작된 것을 안 날부터 3개월 안에, 고인의 마지막 주소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에 상속포기 신고를 합니다.
  • 법원이 신고를 받아들이면 처음부터 상속인이 아니었던 것이 되어 재산과 빚을 모두 물려받지 않습니다.
  • 신고 전에 고인의 재산을 쓰거나 팔면 상속을 받기로 한 것으로 볼 수 있어 포기가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상속포기란

상속포기는 고인의 재산과 빚을 모두 물려받지 않겠다고 가정법원에 신고하는 것입니다. 법원이 신고를 받아들이면 상속이 시작된 때로 거슬러 올라가 처음부터 상속인이 아니었던 것으로 봅니다(민법 제1042조).

빚이 재산보다 확실히 많을 때 주로 선택합니다. 재산과 빚 중 어느 쪽이 많은지 모르겠다면 한정승인과 비교해 보세요.

신고 순서

  1. 기한 확인

    상속이 시작된 것, 즉 가족이 돌아가셨고 내가 상속인이 된 것을 안 날부터 3개월 안에 신고해야 합니다(민법 제1019조). 날짜를 세는 방법은 3개월 기한 계산에 정리했습니다.

  2. 재산과 빚 조사

    신고 전에 고인의 재산과 빚을 조사할 수 있습니다. 사망신고 때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를 신청하면 금융, 토지, 자동차, 세금 등을 한 번에 조회할 수 있습니다.

  3. 서류 준비

    아래 ‘필요 서류’를 준비합니다. 상속인이 여럿이면 각자 서류가 필요합니다.

  4. 가정법원에 신고

    고인의 마지막 주소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가정법원이 없는 곳은 지방법원)에 상속포기 심판청구서를 냅니다. 방문하거나 대법원 전자소송으로 낼 수 있습니다.

  5. 심판문 받기

    법원이 신고를 받아들이면 심판문을 보내 줍니다. 고인의 채권자가 연락해 오면 이 심판문으로 상속포기 사실을 알립니다.

필요 서류

일반적으로 아래 서류를 냅니다. 법원마다 요구하는 서류가 조금씩 다를 수 있어 신고할 법원에 먼저 확인하세요.

  • 상속포기 심판청구서
  • 신고하는 사람(상속인)의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 신고하는 사람의 가족관계증명서와 주민등록등본
  • 고인의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말소된 주민등록초본

신고할 때 인지대와 송달료를 냅니다. 금액은 법원 안내를 확인하세요.

신고 전후에 조심할 것

  • 고인의 재산을 쓰거나 팔지 않습니다. 상속재산을 처분하면 상속을 받기로 한 것(단순승인)으로 봅니다(민법 제1026조 제1호).
  • 포기한 뒤에도 재산을 숨기거나 써 버리면 안 됩니다. 포기가 받아들여진 뒤라도 상속을 받은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민법 제1026조 제3호).
  • 한번 한 포기는 취소할 수 없습니다. 3개월 기한 안이라도 마찬가지입니다(민법 제1024조). 사기나 강박 같은 예외는 전문가와 상의하세요.

포기한 뒤에 생기는 일

내가 포기하면 같은 순위의 다른 상속인에게, 같은 순위가 모두 포기하면 다음 순위 가족에게 상속이 넘어갈 수 있습니다. 빚 때문에 포기한다면 가족 전체가 함께 대비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상속포기하면 다음 순위는 누구인지에 정리했습니다.

근거

  • 민법 제1019조(승인, 포기의 기간)
  • 민법 제1024조(승인, 포기의 취소금지)
  • 민법 제1026조(법정단순승인)
  • 민법 제1041조(포기의 방식)
  • 민법 제1042조(포기의 소급효)

조문 전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볼 수 있습니다.

일반적인 안내이며 법률 판단을 대신하지 않습니다. 재산과 빚, 가족 상황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어 전문가와 상의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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