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척척법사

한정승인은 어떻게 하나요? 신고부터 빚 정리까지

기준 민법과 판례로 정리했습니다.

핵심만 먼저

  • 상속이 시작된 것을 안 날부터 3개월 안에 상속재산 목록을 붙여 가정법원에 한정승인 신고를 합니다.
  • 신고가 받아들여지면 5일 안에 채권자들에게 2개월 이상의 기간을 정해 채권을 신고하라고 공고해야 합니다.
  • 신고 기간이 끝나면 상속재산으로 채권자에게 비율에 따라 갚습니다. 재산이 모자라도 내 재산으로 더 갚지 않습니다.

한정승인이란

한정승인은 상속을 받되, 물려받은 재산의 한도 안에서만 고인의 빚과 유증을 갚기로 하는 것입니다(민법 제1028조). 빚이 재산보다 많아도 내 재산으로 나머지를 갚지 않습니다. 상속포기와의 차이는 상속포기와 한정승인 비교를 보세요.

진행 순서

  1. 재산과 빚 조사, 목록 만들기

    한정승인 신고에는 상속재산 목록을 붙여야 합니다(민법 제1030조). 일부러 목록에서 뺀 재산이 있으면 상속을 받은 것으로 볼 수 있어 꼼꼼히 조사합니다(민법 제1026조 제3호).

  2. 가정법원에 신고

    3개월 기한 안에 고인의 마지막 주소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에 한정승인 심판청구서를 냅니다. 필요한 서류는 상속포기와 비슷하고, 상속재산 목록과 그 근거 자료가 더해집니다.

  3. 공고

    신고가 받아들여진 날부터 5일 안에, 채권자들에게 2개월 이상의 기간을 정해 채권을 신고하라고 공고합니다. 알고 있는 채권자에게는 따로 알립니다(민법 제1032조).

  4. 빚 갚기(청산)

    신고 기간이 끝나면 상속재산으로 신고한 채권자와 알고 있는 채권자에게 채권액 비율에 따라 갚습니다. 담보가 있는 채권은 먼저 갚습니다(민법 제1034조). 필요하면 상속재산을 팔아서 갚습니다.

조심할 것

  • 공고 기간이 끝나기 전에 특정 채권자에게만 먼저 갚으면 다른 채권자에게 책임질 수 있습니다.
  • 상속재산을 숨기거나 써 버리면 상속을 받은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 부동산을 팔아 빚을 갚는 경우 세금 문제가 생길 수 있어 전문가와 미리 상의하세요.

근거

  • 민법 제1026조(법정단순승인)
  • 민법 제1028조(한정승인의 효과)
  • 민법 제1030조(한정승인의 방식)
  • 민법 제1032조(채권자에 대한 공고, 최고)
  • 민법 제1034조(배당변제)

조문 전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볼 수 있습니다.

일반적인 안내이며 법률 판단을 대신하지 않습니다. 재산과 빚, 가족 상황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어 전문가와 상의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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